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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어떻게 세분되나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됩니다.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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