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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가 명령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가 필요할 때, 해당 관할구역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나 접경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보호가 필요할 때, 또는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2. 해당 관할구역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3.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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