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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의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3. 10만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도시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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