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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2.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3.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4.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5.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6. 공원녹지의 보전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7.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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