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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종료된 도시공원부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언제 효력을 잃나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공원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도시공원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공원부지사용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일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보다 이전일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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