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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시장 등은 어떤 경우에 자연적 녹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의 허가를 신청한 토지가 자연적 녹지의 기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에서 임상이 양호한 자연적 녹지로서 그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토지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적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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