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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원조성계획을 신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시장 등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신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계획의 수립ㆍ승인ㆍ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2.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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