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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어떤 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6.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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