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원조성계획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나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원조성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원조성계획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