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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1.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일 것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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