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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를 예치하는 경우,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나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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