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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이 겸용하는 경우 관리 방법은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하천ㆍ도로ㆍ상하수도ㆍ저류시설(貯留施設) 그 밖의 시설ㆍ공작물 등(이하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서로 협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ㆍ수선에 한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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