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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공원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2. 토지의 형질변경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4. 흙과 돌의 채취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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