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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시장 등은 언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2.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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