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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도시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도시공원의 이용 또는 조성에 장애가 되는 등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2.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3. 제24조제5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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