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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매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매수 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2.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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