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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설치할 때, 특별시장 등과 어떤 협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2항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가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1. 기부채납의 시기2. 제6항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인ㆍ허가, 토지매수 등 업무분담을 포함한 시행방법3. 비공원시설의 세부 종류 및 규모4.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부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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