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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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