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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어떤 경우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호, 훼손된 도시자연의 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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