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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지선정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의결하나요?
Answer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 입지 등 선호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후보 입지의 도출·평가·비교 및 최적 입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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