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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은 어떤 경우에 수수료와 실비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부동산 가격정보 및 통계 등의 조사,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와 산정,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와 산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와 산정,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와 산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수수료와 출장 또는 사실 확인 등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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