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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는 주민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주민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4.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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