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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은 언제 공개되며, 어떤 경우에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르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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