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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은 어떻게 설치되나요?
Answer
전원개발촉진법 제13조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 교량, 항만, 수도 등의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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