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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허가나 처분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전원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처분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도로, 철도, 교량, 운하, 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양식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매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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