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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어떤 업무들을 수행합니까?
Answer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즉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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