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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즉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어떤 업무들을 수행합니까?

Answer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즉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다만, 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지도로 한정한다.4.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7. 삭제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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