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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정보원장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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