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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어떠한 업무들을 수행합니까?
Answer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0조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2.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3.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4.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5.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ㆍ보급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9.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ㆍ협력10.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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