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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됩니까?

Answer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1. 국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사항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5.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승인 및 비공개 기간 연장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7.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입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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