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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는 어떠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Answer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ㆍ규격ㆍ관리항목ㆍ보존포맷(기록물 보존을 위한 파일형식) 및 매체 등 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2.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데이터 공유 및 통합 검색ㆍ활용에 관한 사항3.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4. 행정전자서명 등 인증기록의 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5. 기록물관리기관 간 기록물의 전자적 연계ㆍ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기록물 생산을 위한 파일형식)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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