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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경우에 해임 또는 해촉될 수 있습니까?

Answer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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