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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어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까?
Answer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7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그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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