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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 위원은 아래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1.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3. 대통령기록관의 장4.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1명5.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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