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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해 몇 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합니까?
Answer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록물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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