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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소관 기록물에 대해서는 미리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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