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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비공개 기록물을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Answer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상속인을 포함,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2.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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