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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어떤 사항들에 대해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합니까?
Answer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록물관리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및 관리항목2. 기록물관리 절차별 표준기능3. 기록물 종류별 관리 기준 및 절차4. 기록물관리기관의 유형별 표준모델5. 기록물 보안 및 재난관리 대책6. 그 밖에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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