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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상,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때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려면, 최근 5년 내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최근 5년의 기간 중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공개 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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