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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지정기록물에 어떤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까?
Answer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1. 국가지정기록물의 처분ㆍ증여 또는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2. 소유자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3. 소유자나 관리자의 성명ㆍ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4. 국가지정기록물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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