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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표준심의회의 의장과 위원은 누가 맡게 되나요?

Answer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표준심의회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합니다.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2.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장4. 표준과학기술과 적합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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