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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표준심의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하나요?
Answer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표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ㆍ유지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 정책의 종합조정2. 국제표준 관련 기구 및 각국 표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3.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업무의 조정4.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5.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성문표준에 관련된 제도 및 규정의 심의, 조정6.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사업 및 국가표준의 통일화사업6의2.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성문표준의 일치에 관한 사항6의3. 교정ㆍ인증ㆍ시험ㆍ검사 등 적합성평가의 중복 해소에 관한 사항6의4.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 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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