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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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