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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어떤 사업에 대해 비용을 출연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습니다.1.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2.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3.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4.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운영 및 지원5. 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6. 제16조제1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ㆍ보급7.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8.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제정, 총괄관리를 위한 기획 및 조사 연구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국내외 협력9의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9의4.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 및 홍보10.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11. 그 밖에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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