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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Answer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정 및 보급2. 제품인증체제 구축3. 시험ㆍ검사기관 인정4. 교정기관의 인정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7. 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8.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9. 그 밖에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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