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 발생 원인이 시공사의 불완전한 이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하자 발생의 원인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667조 및 제670조를 근거로, 수급인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이 존재하며, 추가로 도급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합니다. 이때 하자 발생의 구체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예를 들어 부실시공이나 설계 오류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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