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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강보험 가입자는 언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게 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습니다.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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