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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제14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일부 임대6. 그 밖에 공단 자산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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