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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대행할 수 있는 단체는 어디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7항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제47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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