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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급여제한기간에 받은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6항에 따르면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합니다.1.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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